주택을 구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유형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소유구조, 세법상의 취급, 그리고 전입신고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주택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며, 각 주택 유형이 어떤 법적 정의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건축법상 분류
먼저, 두 가지 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축법상 분류’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이 3층 이하(필로티 주차장 제외), 주택 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규어를 전시하는 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그렇게 넓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주택으로 쓰이는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일 때 이 범주에 속합니다. 만약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층수가 올라간다면, 이때부터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유구조의 명확한 차이
이제 소유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소유주가 소유하는 형식입니다. 즉,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건물주는 딱 한 명입니다.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가구가 나눠 사는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독립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때, 다가구주택이 보다 덜 복잡할 수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여러 주인이 존재하다 보니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취급 차이
세법상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각 호가 독립된 주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는 예외 규정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 나중에 세금 부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개별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면 다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정확히 기입하면 되는데, 호실 기재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호실까지 정확히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간 자리에 대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여러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지만, 법적 정의나 세무적 고려 사항까지 살펴보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주택 선택이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