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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일반특혜관세란?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7. 12.

일반특혜관세(GSP)란?

일반특혜관세란?
일반특혜관세란?

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됩니다.

즉,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GSP 수혜국의 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일반특혜관세(GSP) 목적, 주요 특징

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 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GSP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도국의 경제 성장 촉진: GSP는 개도국의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더 저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개도국의 산업화 촉진: GSP는 개도국이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 촉진: GSP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GS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호혜적: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도국은 선진국에 동일한 수준의 특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무차별: GSP는 특정 국가나 상품에 대한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한시적: GSP는 특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제도로, 기간이 만료되면 특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일부 GSP 프로그램은 특혜를 받는 개도국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 환경 개선, 인권 존중, 환경 보호 등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SP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특혜 남용, 국내 산업 보호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GSP 제도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국 일반특혜관세 현황

한국은 아직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혜 대상국, 수혜 품목, 특혜율, 수혜 제한 조치 및 원산지 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 수혜국, 수혜 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EU는 GSP 제도 개정 추진안을 통해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U의 GSP 개정안은 GSP 졸업 기준 완화,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 제도 폐지,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은 국가 전체 및 수혜 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GSP 도입으로 인해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SP 제도 도입 시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GSP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GSP)와 다른 특혜관세 비교

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 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GSP는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와 달리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달리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됩니다.

GSP는 개도국들에게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섬유, 농산물, 가공식품 등 개도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다른 특혜관세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연방특혜관세제도: 영국과 과거 식민지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제도로 지역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관세 폐지 또는 감축 협정으로, GSP와 달리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GSP는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관세동맹: 여러 국가가 관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외부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입니다. GSP와 달리 공동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SP는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다른 특혜관세 제도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