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재산소득 종류, 계산, 납부 절차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3. 14.

재산소득의 개념 및 종류

재산소득 종류, 계산, 납부 절차

개념

재산소득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 소유 또는 이용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자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재산소득의 종류를 보면 주동 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류

재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채권, 차관 증서 등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
  • 배당금소득: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의 투자에서 얻는 배당금
  •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임대료
  • 로열티 소득: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대가로 얻는 로열티
  • 자본이득: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도하여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차익
  • 투자수익: 펀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 또는 손실

특징

재산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수동적인 소득원인 경우가 많음 (즉, 노동 소득이 아님)
  •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됨
  • 인플레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금 체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과세대상 재산소득의 범위

재산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소유 또는 이용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득

  • 임대료 (사업용 임대료는 사업소득)
  • 부동산 증여 또는 양도로 인한 이득

2) 동산소득

  • 배당금
  • 이자
  • 로열티
  • 증권 및 지분양도로 인한 이득
  •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양도로 인한 이득

3) 사업에 의한 소득 (사업재산에 대한 소득)

  • 사업용 자산의 임대료
  •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

4) 산림소득

  • 임산물의 매출
  • 임목의 양도로 인한 이득

5) 기타 소득

  • 보험금의 이자수익
  • 국민연금 수익금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자수익
  • 신탁보수료
  • 수탁자의 보관보수료
  •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과세대상 재산소득에서 제외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받은 소득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받은 소득
  • 공익법인 등이 받은 사업소득
  •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사업소득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옥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중 세입자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
  • 주택임대저축회사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 채무이행으로 인한 소득

과세비율 및 세액 계산방식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비율은 소득구분과 납세의무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구분별 과세비율

소득구분 과세비율
부동산소득 40%
임대소득 20%
사업소득 10%
기타소득 2.5%

납세의무자 신분별 세액 계산방식

개인

  • 세액 = 과세소득 × 과세비율

법인

  • 세액 = (과세소득 - 세액공제) × 과세비율

세액공제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투자세액공제
  • 연구개발비공제
  • 해외소득공제

예시

개인이 부동산소득 1억 원을 취득한 경우,

  • 세액 = 1억 원 × 40% = 4,000만 원

세액 공제 및 감면 사항

재산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 세액 공제

  •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1,000만 원
    • 이외: 500만 원
  • 특별공제
    •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 200만 원
    • 주택대출 이자 상환 분 공제: 1,200만 원
    • 연금저축 총액 공제: 200만 원
    • 장애인 세액 공제: 500만 원
  • 일반공제
    • 의료비 공제: 500만 원
    • 교육비 공제: 1,000만 원
    • 정기적금 공제: 100만 원

나. 감면

  • 저소득자 감면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 재해 피해 감면
    • 재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에 대한 세금을 일정 기간 감면해 줍니다.
  • 신혼부부 감면
    • 결혼한 해와 그다음 해에 세금을 일정 금액 감면해 줍니다.
  • 자녀양육비 감면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세무공제 대상 비용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관 비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매수가격 이외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관리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관리비, 세금(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차입금 이자: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액입니다.
  • 부동산 개량 및 증축 비용: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 증축 비용, 펜스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상환받지 못한 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입니다.

비과세 및 과세면제 재산소득

비과세 재산소득

  • 상속 및 증여: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보장보험 금: 인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급여로 받은 금액
  • 국가보상금: 국가가 환경오염,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 교육 기금 이자: 교육 저축 목적으로 예치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 연금 수입: 국민연금, 사설연금 등의 연금 수입
  • 사회보험 급여: 건강보험급여, 장애인수당, 국민생활보호급여 등의 사회보험 급여

과세면제 재산소득

  • 주택임대소득: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중 50%는 과세면제
  • 타운하우스 소득: 타운하우스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 중 30%는 과세면제
  • 소액임대 소득: 일정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면제
  • 개인사업자 소득: 일정 이하의 금액으로 개인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면제
  • 저축성 예금 이자: 일정 이하의 금액으로 저축성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는 과세면제
  • 국공채 이자: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면제

재산소득 신고 및 납부 절차

재산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대상자

재산소득에 대한 납세대상자는 재산소득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종합신고서에 재산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종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홈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재산소득세는 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1분기: 4월 15일
  • 2분기: 7월 15일
  • 3분기: 10월 15일
  • 4분기: 1월 15일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 농협 납부
  • 우체국 납부
  • 세무서 임금지불 지정계좌 자동이체 이용

신고서 작성 요령

국세종합신고서에 재산소득을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소득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 재산소득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및 공제를 적용한 후 신고합니다.
  • 재산양도소득의 경우 양도비용을 공제한 후 양도이익을 신고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준수 중요성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재산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