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 글에서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공급의 1순위, 2순위 청약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공급인 만큼 특별공급에 비해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에서는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비수도권에서는 6개월 이상 가입해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송출된 자산 및 소득 기준은 해당 청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청약 2순위 조건
2순위 청약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순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2순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죠. 또한, 집이 여러 채 있는 소유자도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대하는 경쟁률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1순위가 더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조건
결국 1순위와 2순위 자격을 나누는 건 청약통장인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는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해진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2회 이상, 비수도권에서는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약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순위, 2순위 기준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약
1순위와 2순위 청약의 조건과 자격을 재정리하자면, 1순위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유지와 그에 따른 납입 조건을 충족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2순위는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청약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