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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및 가점 제도 완벽 정리!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12. 22.

요즘 청약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정작 청약 1순위 관련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가점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및 가점 제도 완벽 정리!

1. 기본 자격 확인하기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예외로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2. 지역별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지역별로 요구되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예를 들어,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유형별 자격 요건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위의 지역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동일한 가입 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점인데요. 이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당첨자 선정 방식과 가점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은 1순위 자격자 중에서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입니다.

  • 무주택 기간: 기간에 따라 2~32점이 부여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합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받고 최대 35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는 주민등록등본에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이 부여되며, 만 15년 이상 가입 시 받게 됩니다.

가점 시스템을 사용하면 청약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직접 점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5. 부적격 사유

청약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입니다.

  • 특별공급 중복 당첨: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만 당첨 가능하니 과거 당첨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원 무주택 여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부적격입니다.
  • 배우자 과거 당첨 여부: 배우자가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등으로 부적격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과 가점 제도, 부적격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과 점수를 잘 준비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