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1가구 1주택자는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집을 팔고 돈을 아끼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보유 기간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 만약 2주택 이상 보유 후 최종 1주택으로 남았다면, 그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이건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은 유지됩니다.
-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양도가격
-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고려사항
- 주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하고, 매수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해요.
- 매수 대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도한 적이 없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면제 제외 대상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면제 제외 대상입니다.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택
- 공동소유 또는 법인 소유의 주택
- 업무용으로 사용된 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해요.
특히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중요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