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알고 사업자등록 하자!

by 경제와 함께하는 경제 공부 2024. 10. 28.

저는 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다는 것만 알고 귀찮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선택했는데요.

이번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크게 매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니, 사업 규모에 맞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에서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도 두 과세자 간의 큰 차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제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도 두 과세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만약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과세자가 유리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매출액에 기반해 유리한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